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원
- (계획)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* 2차년도(2020년) 연차별 시행계획**
- * 4년마다 수립,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 ~ 2022년
- **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
- (근거) 지역보건법 제7조
- (대상) 도, 시군별 별도 수립
- (내용) 수립방향, 중점 추진사항, 세부사업별 추진계획, 운영등
- (절차) TF 구성, 연계 협력팀 구성,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등
- (관련문의)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팀 061-286-6061
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지원
- (목적) 지역 및 소관기관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으로 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 공급,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제공, 필수분야의 보건의료 적정 공급
- (근거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(대상) 도 및 15개 공립병원
- 고흥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,보성군립노인전문병원,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
- (주요내용)
- 지역사회 현황분석,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
-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주요 평가 지표
- 공공의료기관의 인력·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계획 등
- (관련문의)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술지원팀 061-286-6063